이․통장 및 장사업무 담당자 대상 개정 장사법 등 교육
정읍시가 지난 10일 이․통장 및 노인회장, 장사업무 담당자 등 300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장사문화 개선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늘 푸른 장사문화원 신산철 원장이 국내 장사문화실태를 설명했다.
이어 장사문화 전문가인 양무석씨가 장사시설은 주민복지시설로서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교육하고 개정된 장사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장사(葬事)는 누구에게나 접하는 일이지만 그동안 터부시해 왔다”며 “이번 교육이 삶과 효에 대해 다시금 생각게 한 매우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시는 이후에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사문화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지속적인 펼칠 계획이다.
이날 김생기 시장은 “전통적인 매장관습으로 전국의 분묘수가 2000만기에 이르고 해마다 20만기의 새로운 묘지가 생겨나 국토 잠식과 자연환경 훼손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시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친환경적인 장사문화 개선 및 장사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그간 혐오시설로 각인된 장사시설을 주민복지시설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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