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의 사업주체를 지자체에서 국가로 전화해야
정부가 전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 가운데 사업주체를 현행 지자체에서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인천서구문화회관에서 열린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하석용 인천대 교수는 경자구역 국가전환을 주장했다.
하 교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실현된 외자유치는 양이나 질 모든 측면에서 실패”라며 경제자유구역 관리 주체를 지자체에서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이 오류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방법은 사업의 시행주체를 바꾸는데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 교수는 “외국인 우대전략을 내세우면서 외국자본의 유인단계로 필요한 내국자본의 투자를 고려하지 않아 내국 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했다”며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의 모호한 입법목적을 지적했다.
이어 “허황된 경제자유구역법 보다는 수도권정비법의 상위라 볼 수 있는 가칭 특수전략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법률 등 실질적인 산업지원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6개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실적이 밑바닥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다가 정부가 자구책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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