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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누수없는 세정업무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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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누수없는 세정업무 본격 돌입!
  • 박형민
  • 승인 2010.10.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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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11월 말까지 체납세 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체납세는 지방세가 7억7175만원, 세외수입은 8억3673만원으로 고질체납과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납세기피 등의 사유로 체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19일 영상회의실에서 11개읍면 부면장, 재무담당과 세외수입담당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그간의 추진상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고액·고질 체납액 징수에 중점을 두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했다.
  군은 지난 9월 체납 기동 징수반을 운영하고 전남 나주, 임실 등 관내·외 출장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10월부터 연말까지는 읍면과 군 세외수입 담당부서 합동으로 하나의 세수라도 더 확보해 군 재정에 보탬을 주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징수대책 보고회 후 읍면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11년도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 교육 시간을 갖고 새 지방세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내년부터 현행 지밥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법으로 나뉘고, 지방세 세목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 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해 한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토록 변경됐다.
  한편 군 강성일 기획재정실장은 “세정업무는 세원을 발굴하고 세입관리업무는 세수를 늘리기 위한 세수증대 방안과 체납액 일소가 주요본질이며,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세정과 세입관리가 협조해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내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법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수요자중심의 제도 개선임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해 건전한 재정문화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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