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2부(백웅철 부장판사)는 6일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징역형(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얼굴과 등 부위를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특히 사건 전·후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 나이 어린 학생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11일 오후 7시께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중 같은 반 친구 B(18)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B군에게 평소 나쁜 감정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자신을 험담하는 소리를 듣고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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