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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시간 친구에게 흉기 휘든 고등학생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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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시간 친구에게 흉기 휘든 고등학생 ‘중형‘
  • 전민일보
  • 승인 2010.10.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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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백웅철 부장판사)는 6일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징역형(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얼굴과 등 부위를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특히 사건 전·후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 나이 어린 학생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11일 오후 7시께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중 같은 반 친구 B(18)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B군에게 평소 나쁜 감정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자신을 험담하는 소리를 듣고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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