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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질환 군 복무와 관련성 있으면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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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질환 군 복무와 관련성 있으면 ‘국가유공자’
  • 전민일보
  • 승인 2010.09.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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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전 허리질환이 있었어도 군 복무로 인해 증상이 악화됐으면 국가유공자지정이 당연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제 5민사부 강경구 부장판자)는 19일 “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는 부당하다”며 이모씨(25)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입대 전 허리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았던 전력이 있지만 군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볼 때 군 복무로 인해 악화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군 복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만큼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2월 의무경찰로 군에 입대해 군 복무를 하던 중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이듬해 5월 제대했다.
이에 이씨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보훈지청은 “입대 전 허리질환이 있었다”며 이를 거부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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