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1 11:57 (토)
추석명절 코앞 임금 체불해서는 안돼
상태바
추석명절 코앞 임금 체불해서는 안돼
  • 전민일보
  • 승인 2010.09.15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의 한 지역 건설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임금이 4개월가량 밀려 회사측에 건의했지만 원청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에 A씨는 최근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고소했지만 법적 절차에 시간이 일정 기간 소요된다는 말에 이번 추석에 고향에 내려갈 생각을 아예 접었다.
 중소기업들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으로 18만명 가량의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불임금은 8월 말 현재 77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06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2008년에 비해서는 1843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로 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8월말까지 도내 체불임금은 1133개 사업장에서 93억6300만원이 발생했다. 신고된 93억6300만원의 임금체불액 가운데 833개 사업장 56억2600만원 가량은 지도해결 등으로 처리가 완료됐지만, 나머지 300개 사업장 37억3700만원은 사법처리 과정으로 넘어가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불임금 가운데는 건설업이 25.4%인 23억8200만원으로 가장 많다.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연초부터 도내 중견 건설사들의 도산이 잇따르면서 건설업 체불 임금은 전년 같은 기간 13억원보다 75% 이상 폭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추석 전인 오는 20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 임금건에 대해서는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 다수 발생업체와 수차례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은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반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무부 및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인 만큼 사업장의 책임자는 빚을 내서라도 근로자들의 밀린 급여를 주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