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지자체들이 사회복지예산의 부담 경감과 재원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건의하는 등 그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정부의 복지사무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분야의 총사업비는 연평균 17%씩 급증하고 있는 반면, 지방에 지원되는 분권교부세 증가율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9%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에 물리면서 정작 복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액이 연평균 24.9%가 증가하는 등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까지 국고보조사업이었던 사회복지분야 67개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전북도의 사회복지 분야 지방비 부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지방이양사업 전환 첫해인 지난 2005년에는 541억여원의 예산을 지방비로 부담하면 됐지만 2배 가까이 늘어나 올해 지방비 부담액은 1104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연평균 지방비와 분권교부세 부담비율은 각각 54.2%, 45.8%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것.
특히 올해의 경우 지방비부담액과 분권교부세 부담비율은 각각 59%, 41%로 국고보조사업이었던 지난 2004년의 42%, 58%와는 부담비율이 반대로 뒤집혔다.
이와 관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무의 국가 환원을 요구하고 보건복지부의 경우 이를 고려해 사회복지 교부세 신설을 통한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악화된 지방재정을 감안해 교부세 대상사업 조정과 지원금액 산정기준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은 지자체 부담이 원칙이라는 입장이여서 관련제도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인 재정부담을 위해 현재의 사회복지 지방부담율을 20%로 완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어려운 지방재정상황과 복지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관련 서비스를 지자체가 맡아야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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