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1 11:57 (토)
국민연금 지급 관리 엉망
상태바
국민연금 지급 관리 엉망
  • 전민일보
  • 승인 2010.08.17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 지급 관리 실태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부당 지급된 국민연금액이 무려 886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29억990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가입자들에게 잘못 지급한 것으로 결정된 금액이 무려 886억1300만원으로 11만8083건에 달했다.
도내 가입자들에게 잘못 지급된 금액은 모두 29억9900만원(5205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만원(568건)을 잘못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06년에 6억4800만원(1190건), 2007년 4억5800만원(1016건), 2008년 6억9900만원(1266건), 지난해 9억8500만원(1165건) 등 해마다 수억원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 사유로는 대상자가 소득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급하거나, 부양가족 기준 미달, 사망 등 수급권 소멸, 자격징수 내역변경 등이다.
건수별로는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사유가 42%로 가장 높고, 금액별로는 소득 있는 업무가 34%로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의 평균 환수율은 84%로 2007년 91.2%이던 것이 2008년에는 87.8%, 2009년 76.3%, 올해 75.1%로 감소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최근 경제난의 여파로 부당이득 환수율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단은 가입자들이 변경 신고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세청 등 정보를 적극 활용해 부당이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잘못 지급된 급여는 철저히 환수해야 하지만 경제난에 사정이 여의치 않은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할부 지급 이외에도 다양한 환수 방법을 제공해 환수율을 높이는 한편 가입자들의 사정도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사정변경 사유 등을 제 때 신고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며 "잘못 지급된 돈은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으나 급여를 받지 않는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을 통해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석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