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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지청 취소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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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지청 취소 파장
  • 전민일보
  • 승인 2010.08.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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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상 중앙고에 대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임 교육감의 결정을 현직 교육감이 뒤집은 만큼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 두 곳이 지정된 지 두 달 만에 전격 취소된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다.
 도교육청은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하고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가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과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을 들어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 교육청의 최종 통보에 따라 해당 학교들은 “올 것이 왔다”며 발끈했다. 남성고 측은 “설마 설마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끝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다니…”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학교들은 곧바로 법적대응을 시사한데다가 찬반단체의 입장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도교육청이 법령에 의해 교육감 권한으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 한 행위가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일정기간 내에 처분을 다시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과부 직권으로 (전북도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선 2일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는 교과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안팎에선 교과부가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등을 통해 두 학교가 예정대로 자율고 신입생 전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전격 취소됐지만 찬반단체의 대립과 취소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법적 다툼은 앞으로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려도 전북교육청이 다시 대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법정 다툼이 길어질 경우 지역 교육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 자율고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김승환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문제에 속히 답을 내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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