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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제’가 희망찬 농업·농촌의 미래를 밝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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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제’가 희망찬 농업·농촌의 미래를 밝혀줍니다.
  • 전민일보
  • 승인 2010.08.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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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WTO 그리고 FTA로 이어지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정부의 가격지지나 시장개입 정책의 축소로 우리의 농업·농촌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현재 대다수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의 인력 부족, 농가부채 증가 등 대내외적으로 우리 농촌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더욱이 한미 FTA와 쇠고기 개방문제로 외국 농축산물이 물 밀 듯이 들어와 농업인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농가 유형별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한 차별화된 정책이 요구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 및 농업정책의 실질적 수혜자가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08년 6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하여 농업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0년부터는 상시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록정보의 검증 및 현지조사 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란 정부의 융자 또는 보조금을 받고자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인력정보를 포함해서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축산정보 등을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미 영국, 독일, 캐나다 등 농업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모든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하며,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등록하면 된다.

등록된 정보는 향후 각종 농림정책사업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정보로 활용되어, 농가지원 예산이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해당 정보가 통합관리 되어 중복, 부정 수혜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근본취지는 농가유형에 따른 지원프로그램을 달리해 맞춤형농정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자료로 쓰기 위함이다. 따라서 등록된 정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조기에 정착되려면 이미 등록한 경영체라도 경영주의 주소, 전화번호 등 인력정보나 농지 및 가축시설의 지번, 지목, 재배품목 등 생산정보가 변동될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는 정책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지원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경영체가 ‘농업경영체 콜센터(1644-8778)’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본인의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다면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방문, 콜센터,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다.

세계농업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농가의 소득안정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가의 정확한 경영정보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기초로 맞춤형 농림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세계화와 한국농업이 공존하고 더 나아가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초석이 될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농업인과 농업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의 관심을 기대한다.

오재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남원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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