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21일 학교운영비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안모씨(36)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투명하게 학교 운영자금을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는 행정실 직원임에도 내부의 통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해 학교운용자금을 유용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자수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용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완주군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 8일 학교운영자금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뒤 주식거래 용도로 유용하는 등 같은 해 11월24일까지 모두 62차례 걸쳐 10억3621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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