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으로 옥살이를 했던 40대 남성이 출소 뒤 또다시 공짜밥을 먹다 교도소에 가게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최두호 판사)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업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사기, 업무방해)로 기소된 최모씨(49)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누범기간 중 무전취식과 같은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과 범행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5시30분께 익산시 창인동 모 음식점에서 소주, 순대국 등 시가 3만여 원의 음식과 술을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모두 3차례 걸쳐 무전취식을 한 혐의다.
또 최씨는 지난해 9월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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