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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재산세 6억4천만원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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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재산세 6억4천만원 부과 고지
  • 박형민
  • 승인 2010.07.16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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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9천8백여만원 증가...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납기
임실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등)를 전년대비 9천882만원이 증가한 8천298건에 6억4천여 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증가원인은 건축 신축가액의 상향조정, 지방회원제 골프장 세율 환원(2%→4%), 건물의 신·증축 증가에 따른 세액 상승 등이 증가요인으로 파악됐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일괄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5만원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부과, 본세가 5만원이상인 경우는 1/2씩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지로납부,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납부, 위택스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쉽게 가입해 안방에서 전국의 지방세를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납기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임실=문홍철기자
-전년대비 9천8백여만원 증가...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납기
임실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등)를 전년대비 9천882만원이 증가한 8천298건에 6억4천여 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증가원인은 건축 신축가액의 상향조정, 지방회원제 골프장 세율 환원(2%→4%), 건물의 신·증축 증가에 따른 세액 상승 등이 증가요인으로 파악됐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일괄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5만원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부과, 본세가 5만원이상인 경우는 1/2씩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지로납부,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납부, 위택스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쉽게 가입해 안방에서 전국의 지방세를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납기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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