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형가전제품 매장들의 경우 현수막은 물론 인도에까지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덕진동의 A가전제품매장의 경우 제품 할인을 알리는 불법현수막으로 뒤 덮여 있었으며 매장 앞에는 2m높이의 풍선으로 제작된 유동형 광고물이 춤을 추고 있었다.
송천동에 위치한 B매장 역시 여러개의 현수막과 함께 인도까지 차지한 제품 때문에 보행자들의 불편마저 초래하고 있었다.
또 원룸공사가 한창인 삼천동의 경우 ‘세입자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도로변 가로수에 버젓이 내 걸려있었으며 평화동의 C아파트 사거리의 경우, 유치원과 학원생 모집, 대출 광고 등 10여개의 현수막이 즐비하게 이어져 있었다.
심지어 전주종합경기운동장 주변에는 이번 6.2 지방선거에 당선된 모 전주시의원의 ‘당선감사 현수막’까지 방치돼 있었다.
시민 최모씨(33)는 “여기저기 설치된 광고 현수막이 도를 넘어섰다는 느낌이 든다”며 “특히 도로변 가로수에 설치된 광고물의 경우, 시야를 가려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각 구청 관계자는 “부족한 인력에도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단속을 해도 그때뿐이라서 어려움이 있다”며 “명확히 불법인 만큼 단속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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