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17:55 (일)
27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상태바
27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전민일보
  • 승인 2010.05.27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5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27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26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인 다음달 2일 오후 6시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이 가능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단, 금지기간 전인 2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거나 2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는 경우 그 조사기간을 명시해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다.
또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 및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결과 예상을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m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언론사의 선거일출구 조사라 하더라도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조사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특별취재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