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입후보 예정자가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해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자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 되지 않은 여론조사와 심야시간(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정당의 당내 경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 측은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까지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해 여론조사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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