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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끊질긴 수사로 음주뺑소니범 6일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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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끊질긴 수사로 음주뺑소니범 6일만에 검거
  • 전민일보
  • 승인 2010.04.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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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에 무면허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6일만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8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하고 도주한 A씨(48)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2시30분께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상태로 검은색 그랜저 차량을 몰고 가다 도로 갓길을 걸어가던 B씨(62)를 치여 숨지게 한뒤 도주한 혐의다.
심야시간에 발생했고 목격자 또한 없어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던 사건 해결에는 경찰의 신속하고 과학적인 수사와 시민의 제보가 큰 역할을 했다.
익산서 도주전담반 김성태 경사 등 6명은 사건 접수 즉시, 사고현장에 대한 정밀수색을 펼쳐 차량 2단 그릴(3.5㎝) 작은조각 1개를 수거했다.
김경사 등은 수거한 차량조각을 통해 사고를 낸 차량이 92~98년식 뉴그랜져임을 확인, 900여대의 동일 차량과 운전자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는 한편 동일시간대 1만여명 휴대폰번호를 확보, 일제 수색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 6일 한 시민으로부터 도장업체에서 동일 부품을 수리한 차량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 경찰은 수리비를 수표로 지급했던 사람의 사촌이 검정색 뉴그랜져를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결국 김경사 등은 지난 7일 오후 익산시 부송동의 자신의 집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뒤 추가로 무면허 운전(2건)을 벌여 수배를 받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 소주한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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