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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성희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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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성희롱 예방교육
  • 전민일보
  • 승인 2010.04.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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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남녀가 함께 조화롭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1일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발전기본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4월중 월례회가 끝난 뒤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벌였다.

 특히 이날 교육은 공공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식상하고 지루한 교육이 아닌 역할극을 통한 성희롱 교육을 시도,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역할극은 1부에서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르게 느끼는 감정들! 미묘한 성희롱의 구분들을 명확하게!’라는 주제로 일상 사무실에서의 성희롱, 2부에서는 ‘일상 속으로!’라는 주제 하에 회식 자리에서의 성희롱, 3부에서는 법정다툼 등을 통한 논쟁 등이 이어졌다.

 한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완주=곽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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