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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기 위해 방화 40대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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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기 위해 방화 40대 경찰에 덜미
  • 전민일보
  • 승인 2010.03.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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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을 갚기 위해 이웃 상가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 주변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낸 A씨(40)를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30분께 남원시 하정동 자신의 상가 옆 B씨(36·여)의 의류매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B씨의 상가를 태워 1억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날 화재로 불에탄 상가에 미리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8000만 원의 은행과 카드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화재로 보험금 2억7000만 원 가량을 타낸 것을 확인, 보험 사기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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