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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신업계 고객유치전 과열경쟁 위험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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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신업계 고객유치전 과열경쟁 위험 수위
  • 전민일보
  • 승인 2010.03.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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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신업체의 과열경쟁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며 신규 고객유치를 위한 일부 통신사의 달콤한 상술에 덜컥 인터네과 핸드폰 등을 약정 계약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도내 일부 인터넷 통신업체의 경우 협력업체 직원에까지 부당영업을 강요, 반발을 사고 있다.
KT전북마케팅단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인터넷 설치와 보수 업무 외에도 사측이 부과한 과도한 영업부담으로 이직을 심각히 고민 중이다.
A씨는 본업외에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IPTV에 최근 KTF와 합병으로 휴대폰 영업까지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A씨에게 할당된 한 달 평균 계약 건수는 인터넷 5건, IPTV 3건, 인터넷전화 4건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휴대폰도 1~2건씩 계약하라는 추가지시가 떨어졌다.
통신업체 협력사 외근 직원에게 영업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공정거래법 23조는 회사 경영인이나 소유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강제로 직원이나 계열사에 제품 구입이나 판매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인사상 혹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협력사들은 이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실적을 늘리기 위해 영업을 시킬 수밖에 없는 처지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외근직원들이 신규 계약을 따내도 계약에 따른 수수료가 전부 연봉에 포함돼 매달 월급에서 세금으로 돈이 차감돼‘계약을 많이 해도 걱정, 계약을 못해도 걱정’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업계어서 공공연히 이뤄지는 고객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부담이다. 인터넷 3년 약정으로 주어지는 보조금은 15만원이지만, 일부 고객들은 웃돈을 요구한다. 계약을 하려면 본인 주머니를 털 수 밖에 없다.
이같은 통신사 협력업체 직원들의 부당한 영업부담은 특정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통신사 협력사들도 대개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것이 협력사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처럼 협력사가 직원들에게 과도한 영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통신사와 계약을 따내기 위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통신사는 협력사의 이같은 불법 영업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
KT전북마케팅본부 관계자는“협력사에서 자체적으로 영업하고 있지만 현장 근무자까지 영업하는 것은 알지 못했다”며“통신사가 일일이 협력사에서 이뤄지는 영업현장을 관리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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