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섭하도록 돼 있다”며 “교원노조법상 비 교섭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노사 간의 자율협상 원칙에 따라 의제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고 노동부의 주장에 반발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주장하는 교육정책 개입정도가 지나치다는 주장 역시 교육정책이 교사들의 근무조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가 밝힌 공무원노조법의 비 교섭 사항 기준을 준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원노조법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을 공무원노조법을 근거로 위법 운운하는 것으로, 도로를 다니는 차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선박 안전법을 적용하는 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교조는 이번 노동부의 주장에 대해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전교조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보려는 것이며, 교원노조법을 개악하려는 한나라당의 시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손보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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