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6·2 지방선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정리기간 동안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와 각 읍·면·동에 접수된 위장전입 의심자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또한 이기간 동안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에 등록된 자,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들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지원하게 되며, 자진신고 시 과태료 1/2이상을 경감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에 시 관계자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사실조사를 실시, 결과에 의거 각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최고?공고 등의 제반절차를 거쳐 정리할 계획”이라며“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동안 마을별 담당공무원과 리?통장의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김제=임재영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