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1 02:46 (화)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창업자도 가입 허용
상태바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창업자도 가입 허용
  • 전민일보
  • 승인 2010.02.16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에 창업 1년 미만 사업자도 가입을 허용, 문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장길호)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개선을 통해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 내달 31일부터는 창업 1년 미만 사업자도 3월 31일부터는 창업 즉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문호가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 출범, 도내에 1955명의 소상공인이 가입해 지원을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2009년 10월 가입자 3만명을 돌파, 현재는 3만6000명의 소상공인 가입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에 대비한 생활안정 장치가 사실상 전무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부금을 납입하면 폐업,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의 생계유지 및 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폐업할 경우 일시금으로 공제금이 지급되는데다 기존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혜택과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된다는 점 때문에 소상공인의 생계보전 대책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LIG손해보험사에 공제가입자 명의의 단체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 가입자가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시 월부금의 최대 150배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지난 연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공제도 영구화됐다.
당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왔다.
개정안 통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납입한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
  • 눈에 보이지 않는 학교폭력 ‘사이버 불링’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