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19일까지 운영되는 핫라인은 도청 민원실 내 도소비생활센터(063-280-3255~6)와 (사)대한주부클럽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에 설치된다.
명절기간 중 주요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전자상거래나 TV홈쇼핑 이용 시 배송지연, 미배달, 주문과 다른 물품 배송, 부당대금청구, 제품의 하자, 환급 거부 등이 있다.
또 택배나 퀵서비스 이용 때의 물품 파손과 분실, 배송지연 또는 미배달 등의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품 구입 전에 사업자 상호나 연락처, 통신판매신고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사용여부, 청약철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한다.
구입 주문과 배당희망일은 여유 있게 두고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한편, 배달제품은 반드시 택배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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