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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민영아파트 분양가 최대 2%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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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민영아파트 분양가 최대 2% 올라
  • 전민일보
  • 승인 2010.01.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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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민영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가산비 인정 범위 확대에 따라 분양가도 최대 2%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 방안으로 민영 아파트의 택지비 가산비에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의‘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영아파트는 종전보다 분양가가 1.19%, 민영 아파트는 0.7~2.1%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중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가격을 실매입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종부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단, 보유세 인정 기간은 잔금지급일(또는 등기접수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일까지 납부한 실제 비용으로, 건설사의 의도적인 분양 지연 등을 막기 위해 최장 3년까지로 제한한다.
공공택지의 경우 민간 건설사에 땅을 미리 분양(선수공급)하는 것을 감안해 분양가 산정시 택지비 납부 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가산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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