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존 선거구가 사라지거나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자 현직 기초의원은 물론 예비주자 등에게 적 잖은 변수로 떠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의결해 도내 도의원 선거구는 전주 덕진과 군산이 4개 선거구로 전주완산이 5개 선거구로 늘어난 반면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지역은 선거구가 하나로 줄어들어 도의회 의원 정수는 종전과 같은 34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내주 중에 도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현재 조정된 도의원 선거구를 기본으로 인구편차에 따른 도내 각 지역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도는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1차회의를 통해 기초의원 선거구 가안을 마련해, 이를 각 시·군과 시·군의회에 보내 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도는 의견서를 받는 대로 선거구 획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달안까지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해 도의회에 선거구 조정 조례안을 제출한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구가 단순히 인구편차에 의해 획정되면서 전주와 군산 등 도의원 선거구 증가 지역은 새롭게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해 선거구 최종 확정시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도의회가 도로부터 제출받은 선거구 조정 조례안을 2월말까지 의결하지 못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의해 기초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된다.
이종석 행정지원관은 “도의원 선거구를 기초로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2월말까지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 지방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등 도내 각계 인사 11명으로 구성됐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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