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시장규모 확대에 맞춰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의 개선과 구매조직개편을 단행, 신규 조달물품 선정과 업체의 MAS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상용화와 경쟁성 등을 평가, 일정기준 이상인 물품만 MAS 시장에 신규 등록이 가능하고, 계약이행이 부실한 업체는 적격성 평가시 감점이 주어진다.
적격성평가는 MAS 계약 체결 전에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제도로 경영상태(70점)와 납품실적(30점)을 평가하며 총점 85점 이상이어야 MAS 계약이 가능하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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