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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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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나몰라라’
  • 전민일보
  • 승인 2009.12.29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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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등 도내 12개 시군이 지난 14년간 농지보전부담금 150여억 원을 징수하지 않은 채 관련법을 위반하고 토지 소유주들에게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99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농지보전부담금 전체 체납규모는 108건에 149억4500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사람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한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에 건축 등 개발 행위를 하는 경우 농지 전용 면적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을 준공 이전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 기준에 의거해 강제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허가 부서도 농지 개발에 따른 인허가증 교부에 있어서 반드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한 뒤 인허가증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진안군과 순창군을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독촉을 받고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취소나 강제 징수를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월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에서 확인됐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농지를 전용해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112억원에 달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와 군산시 등도 대규모 아파트 건축 허가를 해주면서 각각 수억 원씩의 농지보전부담금 징수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들 시군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았던 개발 행위에 대해서도 인허가증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발생한 농지보전부담금 157억원 중 112억원(행안부 감사 당시 기준)을 준공 허가(2008.5)가 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김제시도 관내 S골프장(2억7500만원)과 (주)S사가 추진한 아파트 건설 사업(3억6300만원)에서 발생한 농지보전부담금 강제 징수를 등한시했던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행안부 감사 당시에는 미납됐던 농지보전부담금이 112억 원이었지만 그동안 분할로 납부해 현재는 81억 원이 미납액으로 남아 있다??며??서부신시가지 채비지 매각이 차질을 빚으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군산시는 (주)G사가 추진됐던 아파트 건축으로 발생한 농지보전부담금 4억6000만원을 강제 징수하지 않았고 농지전용 허가 취소 등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내 12개 시군이 각종 개발 사업을 허가해주면서 당연히 징수해야 할 부담금을 제때 징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무사 안일한 제멋대로 행정이 빚은 표상이라는 지적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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