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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지역특구사업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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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지역특구사업 주먹구구
  • 전민일보
  • 승인 2009.12.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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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엉터리 규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물론 자부담 능력과 조합설립 1년도 안된 법인을 선정해 특혜시비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남원시에 대한 전북도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원시는 지난해와 올해 허브생산라인사업 대상자를 규정에 의한 자부담 이상의 자본금 확보와 운영실적 1년 이상 법인 등으로 하지 않고 규정에 없는 내용으로 공고해 대상자를 임의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원시는 선정규정을 무시하고 ‘허브사업 관심 경영자’, ‘허브영농 조합법인 설립운영 계획 경영자’ 등 허술한 내용의 공고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 사업의 보조사업장 신축건물 준공검사를 기술직 공무원이 아닌 농업직이 담당했고, 토지와 건축물 소유권이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개인명의 등기상태에서 그대로 정산처리 해줬다.
여기에 토지와 부지,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법인 사무실 임대료 1200만원을 지원해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다.
남원 추어브랜드 육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남원시는 지난해 자부담 능력도 없고 설립 후 1년도 안된 A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임의 선정해 미꾸라지 집하장 조성사업비 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지침상 산학연관 등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토록 유도해야 함에도 모 영농조합법인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한 B추어브랜드사업단을 임의로 지정했다.
허브 생산라인 1차 가공 구축사업과 추어브랜드 육성사업 등 지역 대표적인 특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남원시의 납득하지 못한 행정 처리에 대한 의혹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남원시는 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설계과정과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특허)회사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이외에도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 용역사업의 과업내용 중복, 후원금 1000만원 상당 업무추진비로 전용, 비위공무원 징계처분 솜방망이 등 다양한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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