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보전산지에 주택 신축이 완화됨은 물론 기존 임도를 활용한 주택 및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산지이용규제 완화 주요내용에는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660㎡ 이하까지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농림어업인이 기존 임도를 활용해 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 농기계수리시설과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가공시설 등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동 시설의 최소규모(1000㎡)가 폐지된다.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해 동의한 경우 산지전용을 허용하는 등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허가 기준도 완화된다.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와 토석채취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채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석채취 허가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밖에 민간사업자가 시행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하고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된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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