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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력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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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력한 처벌을
  • 전민일보
  • 승인 2009.12.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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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이 되면서 각종 동창회, 송년회 등 모임에 참석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모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음주운전이다. 모임에서 술을 마셨다고 차를 놓고 대리운전 또는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송년회 시즌을 맞아 경찰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도로에는 ‘술값은 있어도 대리운전비는 없는’ 음주운전자들이 여전히 넘쳐난다.
 대리운전 사업의 영역이 확산되면서 음주운전은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처럼 음주 교통사고가 폭발적 증가하는 것은 많은 운전자들이 표면적으로는 ‘음주운전은 몹쓸 짓’이라고 하면서도 상당수가 자신은 몰래 그 짓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 안타까운 현상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 10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8건에 비해 17.6%가 증가했다.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해 대비 3%가 증가했고 부상자 또한 15.9%가 늘었다. 도내에서 발생한 8862건의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교통사고가 12.8%를, 전체 사망자 321명 가운데는 21.5%(69명)을 각각 차지했다.
 전북경찰이 음주운전의 증가추세와 함께 각종 모임이 잦아지는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단속을 전개하는 등 음주운전과의 전쟁에 나선다.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경찰서별로 심야시간대 뿐만 아니라 새벽, 주간에도 예측을 불허하는 기습 단속을 벌임은 물론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도 화물차와 택시, 버스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이 시작되는 유흥가와 주점, 음식점, 유원지 등의 연결 지점에서 주야 교차단속을 벌이고 심야시간대는 간선도로에서도 단속을 펼쳐져 음주운전을 일삼는 사람들로 하여금 애간장을 다 녹인다.
 음주운전의 폐해는 본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은 그렇다치더라도 고스란히 무고한 시민에 대한 살인적 무기가 될 수 있는 만큼 그 단속의 필요성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한 폐해를 올바로 인식하는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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