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1 02:46 (화)
교육의원 139명 환원법 발의…
상태바
교육의원 139명 환원법 발의…
  • 전민일보
  • 승인 2009.11.27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의원을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소속시키기 위해 절반으로 줄인 교육의원을 종전의 139명으로 환원시키는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교육위 구성문제를 비롯해 교육감 선거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에 있는 교육자치법은 각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로 통합된 교육위원회를 별도 선거구에서 선출된 교육의원만으로 구성하고, 교육의원 수를 종전 139명으로 환원시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의원은 시도의원과는 다른 별도의 선거구에서 선출되며, 각 시도별로 2개(충북)~7개(서울) 선거구를 획정해 선거구별로 2~4명씩 총 139명을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도의회 의원이 섞이지 않고 여기서 뽑힌 교육의원만으로 교육위를 구성한다.
뿐만 아니라 법안에는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에 무경력자를 포함하는 대신 선거구별 당선자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가진 자(10년)로 명시돼 있다.
선거구별 득표결과가 당선권 내에 경력 교육의원이 없거나 반수가 안 되면 우선 경력자 중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2분의 1이 될 때까지), 나머지 당선인을 무경력자 중 다득표 순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교육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교육의원 당 인구수가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보다 6~12배에 달하는 표의 등가성 문제가 초래된다”며 “교육의원들만으로는 의안 발의가 대부분 원천 봉쇄돼 교육자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
  • 눈에 보이지 않는 학교폭력 ‘사이버 불링’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