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올해는 이달중으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기관과 협조, 입찰대리인의 보험 가입상태를 확인해 재직여부를 점검하고 재직이 증빙되지 않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인 등기부 등재 임원여부 등도 점검, 부적격자를 정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나라장터와 조달청 홈페이지에 입찰대리인 등록 정리일정을 미리 공지해 퇴사한 직원은 자발적으로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확인 시점에도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실시하는 지문인식시스템 등록시에는 입찰대리인 1인은 1사에만 등록하도록 제한, 종전 규정에 따라 중복 등록된 대리인도 연말까지 정리할 예정이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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