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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농협 조합장 금품수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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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농협 조합장 금품수수 구속
  • 전민일보
  • 승인 2009.11.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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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익산농협 조합장이 구속 기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2일 조합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익산농협 조합장 이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조합의 김모 이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이씨는 지난 2007년 2월께 계약 직원으로부터 기능직 채용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인사채용과 관련해 3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이사인 김씨는 지난 2008년 7월께 한 직원으로부터 "아들을 기능직에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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