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1시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05㎞ 해상(EEZ 내측 30㎞)에서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물메기 등 600㎏을 잡은 혐의(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위반)로 중국 문등시 선적 20t급 저인망 어선 노문어 7219호와 7220호 등 2척을 나포해 압송했다.
이에 앞선 오후 4시께에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87㎞ 해상(EEZ 내측 57㎞)에서 아귀 등 300㎏을 잡은 중국 문등시 선적 20t급 저인망 어선 노문어 2685호를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34척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무허가 조업행위로 적발된 어선은 7척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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