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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유도 후 금품갈취한 마약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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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유도 후 금품갈취한 마약사범 검거
  • 전민일보
  • 승인 2009.11.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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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다방종업원과 성관계 갖게 한 뒤 이를 빌미로 수억원을 뜯어내려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4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는 40대 남자를 여관으로 유인해 마약을 투약한 뒤 다방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하고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김모씨(51) 등 2명을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초께 충남 천안시 성정동의 한 여관에서 이모씨(49·여)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뒤 다방 여종업원과 함께 성관계를 유도했고, 같은 일당인 박모씨(57)가 남편인 것처럼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뜯어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남성인 이씨가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줬지만 중간 전달책이 이를 가로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중간판매상에게 수십만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중간에 사라진 5000만원의 행방을 쫒는 한편, 이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상선에 대해서도 추적수사를 벌이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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