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19:13 (일)
내년 지방선거 과열 혼탁 조짐
상태바
내년 지방선거 과열 혼탁 조짐
  • 전민일보
  • 승인 2009.11.05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6월2일 실시되는 동시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정읍지역에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북선관위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정읍지역은 현역 단체장을 비방하는 유인물이 배포되는가 하면 입후보예정자들이 무더기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되는 등 벌써부터 과열/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
4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삼봉)는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인 B씨를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제한 규정 위반과 정치자금법상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시장후보예정자인 C 씨 등 4명은 기부행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13일 정읍 신태인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모정당 당원단합대회에서 선거구민 350여명에게 약 510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노래자랑 이벤트 행사용품,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당원단합대회 행사시 시장 입후보예정자이자 지역위원회위원장인 A씨는 행사 실무 책임자이자 시의원 입후보예정자인 B씨와 공모, C씨(시장 입후보예정자), D씨(도의원 입후보예정자), E와 F씨(시의원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각각 50만원과 30만원, 25만원, 20만원씩을 지원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약 54만원 상당의 주류와 음료수를 지원받은 혐의다.
이에앞서 지난달 16일 현 강광 시장의 시정에 대한 비판기사가 실린 지역신문 복사본이 우편물로 뿌려지거나 버스 승강장 등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부터 상대 후보를 비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도 선관위는 앞으로 내년 6월2일 실시되는 동시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 정당마다 당원교육이나 단합대회 등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불법사전선거운동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당원집회시 참석자에게 음식물이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나 당원단합 등을 명목으로 단합대회,수련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식사나 선물,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박종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