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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매장 친환경상품 다양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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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매장 친환경상품 다양화 시급
  • 전민일보
  • 승인 2009.10.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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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새차증후군 하는 말도 우리 귀에 낯설지 않고, 친환경상품에 대한 호응은 어느 때보다 높다. 기업들에게도 ‘환경’은 더이상 구색 맞추기나 이미지 ‘포장’용 도구가 아니다. 환경 자체가 경영상 경쟁력이 되고 있다. 여러 법규 등 국제적인 환경도 이런 상황을 뒷받침한다. 이산화탄소의 감축 등을 다룬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바 있고, 각국은 환경과 관련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행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쇼핑센터)는 10㎡ 이상의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친환경상품법은 국가적 차원에서 제품의 생산, 구매, 소비, 폐기 전 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친환경상품상품 보급,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제정됐다.
 그러나 도내 대형 유통매장의 친환경상품이 대부분 비누와 세제 등에 집중돼 상품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있다. 대한주부클럽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내 대형유통업체 친환경상품 판매 실태조사 결과, 전주와 익산, 군산 등 11개 유통매장에서 친환경상품 판매매장을 갖추고 주로 세제 등 친환경 생활용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친환경 상품 1일 평균 매출액은 매장에 따라 많게는 25명에서 적게는 3명으로 아직은 친환경상품에 대한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 상품 품목을 가장 많이 비치한 업체는 A회사의 익산점으로 41개 종류를 갖췄고, B회사의 전주점이 24개 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때문에 매장에서 취급하는 친환경 상품 품목에서 세제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문구류와 치약, 칫솔류 등 다양한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친환경 상품매장의 위치도 소비자의 접근성이 좋은 곳보다는 계산대의 일부, 에스컬레이터 옆 등 짜투리 공간에 치우쳐 친환경상품 판매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다.
 과거에 비해 대부분 판매처에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일부 판매처의 경우 친환경상품 판매 진열대에 일반 제품을 함께 비치해 판매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라도 각각의 품목별 코너에 친환경 제품 코너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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