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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민사소송 사건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평균 125.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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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민사소송 사건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평균 125.9일
  • 전민일보
  • 승인 2009.10.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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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재판 지연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10건 중 4건이 이미 처리기한을 넘긴 것으로 확인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대법원이 이춘석 의원(민주당·익산갑)에게 제출한 ‘민사소송 처리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건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평균 119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법의 경우 125.9일로 평균보다 훨씬 높았으며 이는 대구와 광주, 춘천, 수원지법에 이어 전국 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125.9일을 개월로 환산하면 4개월이 넘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19조에 따른 법정 선고 기일 5개월을 준수할 경우 한 달 내에 모든 심리와 결론을 마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전주법원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방법원 민사재판이 상당부분 지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재판 시작이 지연됨에 따라 실제 법정 종국판결 기간인 5개월을 넘겨 판결을 내리는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구지법은 절반이 넘는 56.1%의 사건이 법정 기간보다 지연되고 있었고 춘천지법(51.3%), 광주지법(45.1%), 전주지법(44.3%), 수원지법(42.3%)이 그 뒤를 이었다.
이춘석 의원은 "법 조항이 60년도에 만들어졌다 보니 사회발전 수준이나 사건 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민사 소송의 장기화는 국민 불편으로 직결되는 만큼 사건처리 기간 축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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