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에서 35사단 이전 사업 편입지인 임실 대곡리 주민 이모씨 등 42명이 국방부(보조참가인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7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는 전주시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환경등영향평가법령이 정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아닌 환경정책기본법령에서 정한 사전환경성검토서로 이를 실시계획 승인 전 이미 제출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선 사전환경성검토를 제외시킨다는 규정을 잘못 해석,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같은 소송과 별도로 문제가된 사업절차 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방침이여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행정법원에서 국방부와 빚어진 실시계획 승인 처분 절차논란에 대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만큼, 국방부에 실시계획 재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에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경우 소송과 별도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절차 재이행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문제가 된 사업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2-3개월 가량이 지연돼 전체 사업 진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날 원고 승소 판결은 주민 42명이 소를 제기한 ▲실시계획 승인전 임실군과 사전 미협의 ▲주민사업설명회 없이 전주시 일방적 추진 ▲전주시와 임실군 공동사업자 지정 임실군 배제 등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시가 없는 만큼 행정법원에서 판결한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에 대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즉 전주시는 국방.군사설에 관한법률에는 군부대 이전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선행 규정이 없고 다만, 일반 도시개발사업에는 우선 선행되어야하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 2006년 강원도 모 부대 사격장 이전 사업의 경우 공사가 완료된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판례를 인용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07년 4월 국방부 실시계획 승인 고시 이후에 인 같은해 12월 완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할 만큼, 국방부에 실시게획 승인을 재 신청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전주시에서 재 신청할 경우 농지,산지,초지 전용을 비롯 보안림 해제 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환경부,임실군 등에 승인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승인협의절차는 2-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민간사업자 참여 등을 감안해 조속한 추진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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