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모 투자자문회사 대표 강모씨(48)를 검거,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한모씨(47) 등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사수신업 신고 없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주와 청주, 포항, 마산, 창원 등 지역에 지사를 운영하면서 이모씨(65) 등 투자자 1200명으로부터 350억원의 투자금을 모았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투자금으로 부실기업을 인수,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우회상장하면 5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0주 이내에 원금의 150%를 배당하기 위해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돈으로 앞서 참여한 사람의 배당금을 돌려막는 전형적인 유사수신 수법을 써온 것으로 조사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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