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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역업체 참여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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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역업체 참여 제고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09.09.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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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 등 11개 기관의 이전 사업에 따른 건축비만 1조4700여 억원의 지역 최대 규모의 건설 사업과 관련,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수주전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지역 업체들의 공사 수주 전쟁도 가세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바늘 구멍과도 같다.
 지역건설업체 참여 방안 확대를 위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진청 등 11개 기관 이전 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전기관회의 등을 통해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농진청을 비롯한 5개 산하기관과 지방행정연수원,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등 이들 12개 기관은 전주시 만성동, 중동 및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반교리 일원에 부지 722만3000㎡에 2조7787억원(건축비 1조4725억, 부지비 1조3061억)을 투자한다.
 이중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별도의 건물 신축 없이 타 기관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한다. 이에 따라 도는 11개 이전 사업에 지역 건설 업체 참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공사비 76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49%까지 확대 권장하고, 국제입찰 대상(229억원 이상) 공사는 가산평가제 도입, 지역 업체 참여 비율 30% 이상 권장 등 차등 가점제로 입찰공고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하도급 시에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고, 지역 자재를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여 우선 구입해 줄 것도 요청키로 했다.
 도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조성사업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이 지역 의무 공동계약제도가 국가계약법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타 시,도 혁신도시와 연계해 건의키로 했다.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길을 찾아야 하고,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땅만 내주고 ‘강너머 불구경’하는 꼴이 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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