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 참여 방안 확대를 위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진청 등 11개 기관 이전 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전기관회의 등을 통해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농진청을 비롯한 5개 산하기관과 지방행정연수원,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등 이들 12개 기관은 전주시 만성동, 중동 및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반교리 일원에 부지 722만3000㎡에 2조7787억원(건축비 1조4725억, 부지비 1조3061억)을 투자한다.
이중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별도의 건물 신축 없이 타 기관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한다. 이에 따라 도는 11개 이전 사업에 지역 건설 업체 참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공사비 76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49%까지 확대 권장하고, 국제입찰 대상(229억원 이상) 공사는 가산평가제 도입, 지역 업체 참여 비율 30% 이상 권장 등 차등 가점제로 입찰공고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하도급 시에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고, 지역 자재를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여 우선 구입해 줄 것도 요청키로 했다.
도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조성사업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이 지역 의무 공동계약제도가 국가계약법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타 시,도 혁신도시와 연계해 건의키로 했다.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길을 찾아야 하고,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땅만 내주고 ‘강너머 불구경’하는 꼴이 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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