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일자리를 마련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전라북도육상연맹 A(54) 회장을 검거,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황 회장은 지난해 6월9일 서울 신창동 사무실에서 B씨(46)에게 "내가 정부종합청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해, 한국전력에 취업시켜주겠다"며 3천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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