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등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 각계각층 의견 수렴과 소통 등을 통해 ‘계층?이념?지역?세대?성(性)?인종’ 등 6대 갈등 해소를 위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와 지역 단위의 사회통합을 위한 협의회를 따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중앙과 지방의 소통 활성화에 나서고, 사회통합과 관련한 문제를 조사·연구하고 중장기 전략도 수립하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적극적 갈등 해소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국가인권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이다.
정부는 9월말까지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예고안을 보안 한 뒤 10월 중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10월 중에 사회통합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 각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사회통합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전국적인 지역 간 갈등사례로 손꼽히는 새만금 땅분쟁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만금 땅 분쟁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역갈등조정위원회’ 차원에서 조정역할에 나서고 있으나 근본적 갈등해소에 역부족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제시 등은 지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월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물론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새만금 사업 추진에 부정적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새만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내에서 최대한 갈등을 해소할 것을 주문하면 직접 개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역간 갈등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요원한 상태로 오는 12월 새만금종합실천계획 확정을 앞두고 시급한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의 사회통합위원회가 새만금 땅분쟁 문제의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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