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전주 완산을)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전통식품의 개발ㆍ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제4조제2항3의2). 이는 중앙정부차원의 계획 수립을 의무화 한 것.
또한 이 계획에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 의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개정을 통해 ‘전통식품 개발 및 지원사업’에 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제5조제3항제9호의2).
이날 장세환 의원은 “2002년 월드컵 때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전주비빔밥이 큰 호평을 받았다”며 “전주의 전통음식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좋은 수단으로서, 또 주요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장 의원은 “그동안 국가차원의 진흥계획도 미진했을 뿐더러, 관련 재정지원도 없어서 지자체의 자체 예산에만 의존되고 있는 실정 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주비빔밥을 포함해 전통식품에 대한 국가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재정지원도 하게 될 것”이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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