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2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공급대상을‘혼인기간이 5년 이내,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 자격도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5년 이내이면서 각각 자녀가 있는 경우로 종전과 같지만 자녀 기준없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만 정해져 있던 종전 3순위는 없어진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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