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행 광역의원 정수 유지가 가능한 법률안 개정안이 금명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원장인 민주당 김효석 국회의원은 빠르면 이번 주말께 각 기초지자체의 광역의원 수를 최소 2인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의 경우 각 시·도 지역구 의원의 정수를 최소 3인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기초지자체의 광역의원 정수 역시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최소 2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2010년 지방선거 관심사 중 하나인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와 관련해 상이한 내용의 두 개정안이 9월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은 200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민주당 강기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다.
강의원의 안에 따르면 전라북도 의원 정수는 1명이 줄어든 37명으로 조정된다.
지역별로는 전주 덕진 2곳, 전주 완산을 1곳, 군산 1곳 등 4명이 증가하는 반면 그동안 2명을 뽑던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은 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소관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여야 냉전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잠자며 도의원 및 출마 희망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김의원이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 되면 지역 대표성에 대한 존중 여론과 `광역의회 무용론이 팽팽한 만큼 개정안 통과 여부에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실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발의된 개정안대로 될 경우 인구가 적은 시·군의 경우 광역의원이 1인으로 줄어들어 지역 대표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순창 등 도의원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을 기정사실화했으나 아직은 알 수 없다며 지켜보자는 반응이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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