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최처생계비를 올해보다 2.75% 인상된 4인가족 기준 136만3091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생계비 결정은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간이 매년 결정 공포한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50만4344원, 2인가구 85만8747원, 3인가구 111만919원, 5인가구 161만5263원, 6인가구 186만7435원으로 결정됐다.
또 기초생활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는 올해보다 3%가 인상돼 1인가구 42만2180원, 2인가구 71만8846원, 3인가구 92만9936원, 4인가구 114만1026원, 5인가구 135만2116원, 6인가구 156만3206원으로 집계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받게 된다.
하지만 내년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되고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이래 가장 낮은 인상율을 나타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5년간 3~3.5%의 인상률을 보인 최저생계비는 2005년에 무려 7.7%이 인상된 바 있다.
불과 2년전만해도 최저생계비의 인상률은 5.0%에 달했으며, 2009년 최저생계비 인상률도 4.8%로 내년보다 월등히 높았다.
더욱이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예측치(한국은행 3.0%, 삼성경제연구소 2.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는 최저생계비의 실질적 감소를 의미한다.
문제는 최저생계비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영유아 보육수당과 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대상자의 선정과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서민경제에 밀착해 있다는 점이다.
얼마 안 되는 인상률의 차이지만 곳곳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해 사상 최저의 최저생계비 인상안은 국민의 숨통을 조여올 것이라는 여론이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서민에게 또다시 세금부담을 더 짓게 하는 듯한 인상과 4대강 살리기 투자 금액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삭감됐다는 논란 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최저생계비의 인상으로 기초생활 급여액의 실질수준이 유지되고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