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쇠고기이력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도단속을 오는 31일까지 펼친다.
이번 군의 지도단속은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및 축산담당 공무원 등 7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개체식별번호 표시판매 중점지도와 함께 식육등급, 원산지 등 표시용 식육표지판 설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영업자 준수사항인 식육거래내역서 기재요령 및 자체위생관리교육방법, 식육처리 기계?기구류 청결관리요령 등도 병행해 중점 지도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란 소에게 고유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함으로써 국내산 쇠고기를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군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정착을 위해 그동안 홍보와 식육판매표지판을 작성하여 배부했다”며“이번 단속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시정명령서 발부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한편 소 사육농가는 모든 소에 대한 출생신고와 이동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비자는 또한 소의품종, 원산지, 등급 및 사육자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 접속) 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홈페이지(www.mtrac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실=문홍철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