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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설치 새로운 전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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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설치 새로운 전기 맞나
  • 전민일보
  • 승인 2009.08.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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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터덕거렸던 항소법원 설치 방안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19일 전북과 충북, 경남 등 3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자들은 도청 중 회의실에서 ‘3개도 항소법원설치 연대추진 협약식’을 갖고 공동용역 추진 등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3개 시도는 이날 민간단체와 지방변호사회, 자치단체의 연대 공조 체계 마련과 용역 공동추진, 관련 개정 법률안 국회의원 공동발의, 공청회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은 공동으로 한국헌법학회에 의뢰하고, 용역사업비 2000만원은 3개 시도가 공동 부담한다.
한국헌법학회 경상대 법대 광상진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하고, 회장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승환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기봉 교수, 아주대 권건보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 경옥 행정부지사는 “전북과 충북은 고등법원 지방부가 원외재판부로 변경됐지만 경남은 고법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민 불편과 경제유출이 가중되고 있다”며 “3개 시도가 연대해 공조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경배 충북 부지사는 “3개 시도와 지방변호사회 협의회의 연대 공조로 한층 항소법원 설치 추진에 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헌법학회 김승환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의 의미는 법조계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문제로, 고법이 없어 재판 청구권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온 지역민들이 실질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전북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충북과 경남, 강원, 제주, 수원, 울산 등 고법이 없는 7개 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2일 ‘항소법원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를 구성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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